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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매원초등학교 시설안전·화재예방 및 학교폭력예방
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관리자 지정

매원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관리자 지정: 담당부서, 책임자, 운영 담당자(접근권한자), 실시간 모니터링 전달자
담당부서 행정실, 과학정보부
책임관 교장 임○애 070-8662-1101
운영 담당자
(접근권한자)
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행정과장 최○경 070-8662-1191
영상정보 보안 운영 정보부장 서○지 070-8662-1167
실시간 모니터링 전달자 근무시간 내 주무관 정○현 070-8662-1192
근무시간 외 교사 배○주 / 당직자 070-8662-1170 / 070-8662-1198
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현황

매원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현황: 연번, 위치, 대수, 성능, 촬영범위, 촬영시간, 보관기간
연번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
1 A동 1층 좌측 1 200만 화소 위치와 동일 24시간 21일
2 A동 1층 중앙 1 200만 화소
3 A동 중앙현관 1 200만 화소
4 A동 중앙복도 1 200만 화소
5 A동 2층 방송실 1 200만 화소
6 A동 2층 직산실 1 200만 화소
7 B동 1층 중앙1 1 200만 화소
8 B동 1층 중앙2 1 200만 화소
9 B동 좌측 입구 1 200만 화소
10 B동 3층 좌측 1 200만 화소
11 B동 3층 좌측 1 200만 화소
12 C동 1층 중앙 1 200만 화소
13 C동 2층 식당 1 200만 화소
14 C동 3층 1 200만 화소
15 유치원 뒤 주차장 1 200만 화소
16 중등 좌측 입구 1 200만 화소
17 A동 후측 외곽 1 200만 화소
18 B동 뒤 1 200만 화소
19 운동장 1 200만 화소
20 식당 E/V(덤웨이터) 1 200만 화소
21 주차장 1 200만 화소
22 정자 뒤 1 200만 화소
23 A동 E/V(엘리베이터) 1 200만 화소
24 정문 1 200만 화소
25 B동 중층동 사이 1 200만 화소
26 필로티 주차장 정면 1 200만 화소
27 필로티 주차장 후면 1 200만 화소
28 B동 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1 200만 화소
29 농구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1 200만 화소
30 A동 중앙현관 돌봄방향 1 200만 화소
31 A동 2층 메인 홀 1 200만 화소
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운영 방안

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  • CCTV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  • 부착장소 : 정문 펜스, 주차장 기둥 및 펜스, 본관동 부출입구 벽면, 후관동주출입구 현관
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  •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에 열람 ·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범죄수사 / 공소유지 /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정보주체가 개인영상 정보의 열람 · 존재확인 요구 시 10일 이내 조치 결과 통보
  • 열람 또는 존재확인 청구는 과학정보부를 통하여 가능
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: 24시간
  • 영상정보의 보유기간: 21일
  •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    • 영상저장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(녹음기능 없음), 21일 후 삭제
    •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·재생할 수 없으며 필요시 과학정보부 승인 후 열람 · 재생 가능
  •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: 매원초등학교 전산실
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장소및 출입통

  • 매원초등학교 전산실, 출입통제구역 지정

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[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현황] 참조
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

  • 과학정보부로개인영상정보 열람 · 존재확인 청구서 신청
  •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·신체·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 허용

이 영상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4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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